커뮤니티SCHOOL OF MEDIA AND COMMUNICATION

실습실/기자재대여
기자재 대여
기자재 대여 이용약관

이 계약의 임대인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이하 『갑』 이라함)와 임차인(이하 『을』 이라함)간의 대여(임대차)계약의 권리 · 의무를 명확히 하여 신의성실로서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항을 규정한다.

----- 다음 -----

제 1조 (계약의 성립과 종료)
1. 『갑』이 『을』에게 대여계약을 약정하여 해당하는 대여 기자재를 인도한 때로부터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을』이 『갑』으로부터 대여 기자재의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고 반환한 때에 본 계약은 종료한다.
3. 『을』이 대여계약에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을』이 대여 기자재를 『갑』에게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대여계약은 종료되지 않으며, 대여 기자재의 반납과 위약금을 완제하는 시점까지 그 효력이 인정된다.

제 2조 (신분증의 보관 및 반환 책임) 
1. 『을』은 대여계약의 약정과 동시에 『갑』에게 신분증을 제출 하여야 하며, 『갑』은 신분증을 인수한 후부터 신분증의 관리 책임을 부담한다.
2.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대여계약 이외의 용도로 신분증을 사용 할 수 없다.
3. 『갑』은 대여계약이 종료 될 경우, 지체 없이 『을』에게 신분증을 반환 하여야 한다.
4.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여계약 종료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상 신분증 반환이 지연 된 경우, 이후 『갑』의 신분증 관리 책임은 소멸한다.

제 3조 (대여 물품의 보관 및 반환 책임)
1. 『을』은 대여 기자재의 기능 및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한 후부터 대여 기자재의 고장 및 분실 책임을 부담한다.
2.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 또는 대부업체에게 대여 기자재를 양도 및 저당할 수 없다.
3. 『을』은 대여계약 종료 시에 대여 기자재의 기능과 외관을 계약체결 시점과 동일한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제 4조 (손해배상 책임)
1. 『을』의 대여기간 중 대여 기자재가 고장 및 파손 될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용 전액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기자재 동일제품의 정품 새 제품 또는 구입가격을 『을』이 배상한다.
2. 『을』이 대여 기자재를 분실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 및 저당하여 『갑』의 반환요구를 『을』이 이행하지 못 할 경우, 해당 기자재 동일제품의 정품 새 제품 또는 구입가격을 『을』이 배상한다.
3. 1항 내지 2항의 경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 발생 시부터 『갑』이 이를 완전히 해결하기까지의 기간은 반납일 초과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4. 1항 내지 2항의 경우, 구입가격 산정은 중앙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MRO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을』이 본 계약의 제반조항을 위반하여 『갑』이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 전액은 『을』이 부담한다.
6. 『을』이 본 계약의 제반조항을 위반하여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을』의 법적보호자가 『을』과 연대하여 본 계약서 제반조항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 5조 (반납지연)
1. 『을』이 약정한 기간 내에 대여 기자재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을』은 초과기간 1일당 10,000원의 위약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2. 『을』이 약정한 시간 내에 대여 기자재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을』은 5,000원의 위약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3. 1항 내지 2항의 경우, 위약금은 『갑』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4. 『을』이 대여 기자재의 반납을 1주일 이상 지연한 경우, 『갑』은 『을』과의 기자재 대여계약을 6개월 간 거부할 수 있다.
5. 『을』이 4항에 근거한 대여 거부자를 대신하여 기자재를 대여 한 경우, 『갑』은 『을』과의 기자재 대여계약을 6개월 간 거부할 수 있다.

제 6조 (대리인의 책임)
『을』의 대리인으로서 『갑』으로부터 대여 기자재를 인수 또는 반납하는 자는 『을』이 『갑』과 체결한 대여계약의 모든 조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을』을 연대보증 한다.

제 7조 (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처리한다.

제 8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을』은 대여계약을 위해서 『갑』이 개인정보를 조회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갑』은 개인정보를 대여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9조 (면책)
천재지변 · 전쟁 · 폭동 · 내란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갑』과 『을』은 본 약관상의 제반의무에서 면책된다.

2017년 9월 1일 개정

미 디 어 커 뮤 니 케 이 션 학 부
이용약관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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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대여시 반납 및 대여 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업무시간 : 반납 - 평일 10시~12시 /

대여 - 평일 13시~15시

※ 예약 가능 시점 : 대여 예정일 7일 이전부터

(이외 자동취소)
※ 대여 가능 기간 : 최대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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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820-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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